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92곳으로 확대
취업자·생활인구 등 지역활력 반영해 9개 지표로 평가…부산 동구·경기 가평 등 포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체계가 5년 만에 새롭게 정비된다. 인구 규모뿐 아니라 취업자 수와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생활 활력까지 반영해 지역을 재지정하고,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는 기존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으며, 2026년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재지정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전남 강진군·고흥군,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경남 거창군 등이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또 이번 재지정부터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지속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 원 규모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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