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영 기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아영 기자는 전 주니어 국가대표 코치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한 이후, 해당 코치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시절 피겨 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코치로부터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겪었다. 이후 1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성인이 된 뒤인 2024년 12월 해당 코치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내용을 ‘셜록’ 조아영 기자에게 제보했다.
조아영 기자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을 보도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전 코치는 보도 내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조 기자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의 근거로 제시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행위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행위자를 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전 코치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해당 보도가 인적사항 공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아영 기자를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취지"라며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동학대 피해자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스스로 기자에게 제보하고 보도에 동의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폭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아동학대 의혹과 체육계 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며 "그런 만큼 가해자의 고소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언론 활동을 소송으로 압박·위축시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언론을 압박해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근거로 오히려 피해자와 이를 돕는 언론을 압박하고 나아가 처벌한다면 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법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 언론의 공적 기능, 아동학대 피해자의 의사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아영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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