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50% 환급... 13일부터 신청 접수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개인 10만 원·단체 20만 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일명 반값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일명 반값 여행)’ 사업을 추진, 4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원(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반값 여행’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고흥군, 영암군, 영광군 등 7개 지역은 4월분 신청이 조기 마감됐으며, 영월군도 4~5월분 접수가 이미 마감됐다. 제천시를 제외한 8개 지역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준비 중이다.
한편 13일부터는 고창군, 거창군, 완도군 등 3개 지역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해남군(4월 30일), 평창군(5월 1일), 횡성군(5월 20일) 순으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증빙 절차, 상품권 사용 방식 등이 상이한 만큼 신청 전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가능 지역과 접수 사이트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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