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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부모가 직장건강보험 가입한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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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바쁜 시간을 쪼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면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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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여가부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재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거나 전문 보육교사가 돌봐주는 서비스 유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을 기존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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