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부터 출산 크레딧 제공, 결국 무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제공, 자녀당 12개월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최대 인정기간을 6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출산 크레딧 혜택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출산 크레딧이 연금 수령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에서 곧바로 크레딧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부부 중 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를 가진 가입자는 1년, 셋째 자녀는 2년 반, 넷째 자녀는 4년, 다섯째 자녀 이상은 최대 50개월이 인정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제안한 출산 크레딧의 최대기간 연장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기혼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됐던 제도를 바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부었으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미혼 상태인 납부경력 무소득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라도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경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시기에 10년의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 등은 추가 납부도 가능해졌다.
현행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30%로 높아진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소득의 9%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동결된다.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4%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비중있게 논의됐지만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게 됐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재정추계를 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중기 발전방향 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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