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23년 12월 ○○시로 전입한 뒤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2026년 2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의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지원 대상이 되며, 거주요건 충족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출생신고 당시 여러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안내받아 개별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주요건 충족 이후 신청 가능 시점에 대한 별도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누리집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이 신청기간 외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한 점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에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현행 제도 특성상, 별도 안내가 없으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후 신청 가능 시점이 되면 이를 별도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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