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권리, 선언 넘어 이행으로"... 초록우산, 제23회 가정위탁의날 앞두고 성명 발표
법정대리 공백·양육지원 제외 등 현실 문제 제기… 범부처 협력 강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오는 22일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정위탁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은 성명을 통해 “2003년 시행된 가정위탁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왔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위탁아동에 대한 실제적 지원 부족, 제도적 빈틈 등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록우산이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금액 권고를 준수하는 곳은 전국 160개 지자체 중 10%가 되지 않았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정위탁아동에게 닿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병원 진료와 통장 개설 등 법정대리인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대통령 국정과제,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가정형 보호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가정위탁제도의 변화는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디다”며 가정위탁제도 개선이 선언을 넘어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정위탁사업 예산 국고 환원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위탁가정의 새로운 가족유형 인정 및 범부처 실질적 제도개선 ▲가정위탁아동 의사결정 지원 체계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먼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사업 예산을 국고로 환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정위탁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에 따라 지역별 보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가정위탁사업의 재정 지원과 행정 책임을 직접 맡도록 제도 개선 및 입법화하여 안정적인 아동보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인정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기에 다자녀 혜택, 어린이집 입소,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수많은 양육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위탁아동 의사결정 지원 체계에서의 공백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최근 시행된 제한적 법정대리권 부여 제도는 기한이 최대 1년에 불과하다”며 “의료·교육·금융 같은 아동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단 하루의 의사결정 공백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제도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가정위탁의 날은 제도의 성과를 기념하는 날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는 날이어야 한다”며 “초록우산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 실현돼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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