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권 기본권 명문화
국가 안전정책 총괄 체계 마련... 피해자 권리 보장도 법률로 규정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법의 핵심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시한 데 있다. 해당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과거 사회적 참사 발생 때 개별 특별법을 통해 보장되던 피해자의 권리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사고 예방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 원인 조사와 조사 과정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생명안전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책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과 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각 기관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형 재난을 겪으며 꾸준히 제기돼 온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필요성도 반영됐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도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정부는 법률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을 마무리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