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많이 사는 오피스텔 관리비 ‘깜깜이’ 없앤다
법무부, 비아파트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입주민 알 권리 강화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이른바 ‘깜깜이 관리’가 이어져 온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입주민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리행위가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가정상화 총괄TF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입주민이 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아파트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을 비롯한 입주민의 알 권리와 주거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여 관리비 부당징수를 근절하겠다”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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