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충격음 49dB 이하로
국토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쓰이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다.
◇ 인정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선택 체계 유지
국토부는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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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3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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