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살인·흉기 난동으로…10년간 상담 35만 건
현장진단 9만여 건 중 실제 소음측정 4211건…대응체계 개선 목소리
층간소음 민원이 최근 10년간 35만 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현장 소음측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현장진단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중재와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 5,047건에 달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과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1단계 전화상담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 ▲2022년 4만 393건, ▲2023년 3만 6,435건, ▲2024년 3만 3,027건, ▲2025년 3만 2,662건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6년 들어 8월 기준 하루 평균 약 110건씩 총 2만 6,852건이 접수되어,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전체 접수 건수(3만 2,662건)의 82.2%를 넘어서는 등 다시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단계별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만 937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77.1%(7만 124건)가 단순 추가 전화상담에 그쳤다. 방문상담은 18.3%(1만 6,602건), 실제 객관적 입증 기준이 되는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4.6%(4,211건)에 불과해 현장 중재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나아가 이웃 간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9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4월 29일에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로 이어졌다.
7월 12일에도 빌라 복도에서 위층 주민과 마주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층간소음발(發)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 송치됐다.
황희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주거 공간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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