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국가가 관리한다... 배준영 의원,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동시 추진
전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준공 불허
층간소음을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층간소음 관리·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관리 과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과 신고,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대응을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보완시공을 명하도록 했다.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시공을 명하고, 그 전에는 준공을 불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도록 해 입주민의 알권리와 품질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반복적인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해 시공사 책임도 높였다.
배준영 의원은 “층간소음은 더 이상 개인이 참거나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살인과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 단계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막고, 국가가 민원과 분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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