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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복지부, 응급실 등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이후 기관장 회의서 합의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21:27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이날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두 기관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든 뒤 일선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완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한다. 업무는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처리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한다. 집행할 때는 비진료공간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 우선 협의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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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4분 전

    응급실에서 아이가 치료받을 때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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