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심사 강화
법무부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 건전화 목적"
내년부터 결혼이민자 초청 시 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을 심사하고 초청자의 소득을 심사하는 등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10일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먼저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수준을 심사한다. 단 초청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으면 심사를 면제한다.
또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주거 공간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 초청자가 모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지속적 주거공간이 없으면 초청을 제한한다. 소득은 지난 1년간 소득이 기준 소득액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초청을 허가한다.
결혼이민자가 빈번히 초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단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초청하지 않으면 제한규정에서 제외한다.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 후 바로 이혼하고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단 결혼이민자가 혼인피해자 요건으로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했다면 예외로 둔다.
개정한 사항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기초 수준의 한국어 정도, 초청자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 고시를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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