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 자녀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복지부 '소확신' 과제 발표…바우처 비대면 결제 도입·보호대상아동 시설명 노출도 개선
미성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앞으로는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과제에는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가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생체인증 기반 비대면 결제 방식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과 직접 만나 바우처 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교나 금융기관 등에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설 입소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정보 노출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 금융거래, 주택 구입 과정 등에서 이어져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으며, 6월부터는 관련 시설과 현장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본격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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