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보험 가입 시 부모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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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와 제가 둘 다 서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꼭 그래야 하나요?
핵심 답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권자가 다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친권자 모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요. 일반적으로 혼인한 부부의 경우 부모 양측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에요. 민법 제909조2항에 따라 친권행사는 부모 공동행사가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친권자 중 어느 일방이 공동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혼자 자필서명한 경우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보험계약은 추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 중 친권자 1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다른 친권자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민법 제920조의2에 의한 친권의 공동행사로 보아 친권자 1인이 서명하여도 유효해요.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보험 가입 시에는 가능하면 부모 모두가 서명하는 것이 안전해요. 부득이하게 한 분만 서명하는 경우라면 다른 친권자와 합의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계약의 효력이 인정돼요.
- 미성년 자녀 보험 가입 시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의 동의 필요
- 한 분만 서명 시 다른 친권자와 합의했다는 의사 표시 필요
- 민법상 친권 공동행사 원칙 적용
주의할 점구체적인 절차는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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