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조건·추가 수수료 제대로 안 알린 '아고다'… 방통위, 과징금 24억 원 부과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후결제 비용 고지 미흡…예약 과정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명령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숙소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4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고다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결제 시 추가 수수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서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항공권 환불 조건이나 수수료 부담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이용자가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는 추가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은 '현재 요금'만 표시했다.
또 결제일에 실제 청구될 금액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기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들이 최종 결제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항공권과 숙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결제 시 추가 수수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아고다에 대해 이용자가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24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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