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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혼란… 복지부가 답한 주요 쟁점 Q&A

"진료권 제한 아니다" 강조…연 15회 제한 이유부터 조기치료 예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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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료현장과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Q&A를 공개하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하고 1회당 치료비를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5%를 지원한다.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학적 요법이다. ⓒ베이비뉴스

Q.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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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학적 요법이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전문 재활치료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이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일정한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Q. 왜 연간 15회 또는 24회로 제한했나?

A. 실제 이용 현황과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를 반영한 기준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이용 횟수는 연간 6~10회가 가장 많았다. 또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으며,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도수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되나?

A.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치료를 먼저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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