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앞두고 후속 시행령 마련…복지부 입법예고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정책 평가 절차 구체화…8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돼 오는 2026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시행령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인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구체화한다. 기존 9개 부처가 참여하던 당연직 위원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을 추가해 14개 부처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규정한다. 인구정책책임관은 각 기관 내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평가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도 마련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오는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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