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이수진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이수진 의원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3.2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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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범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 기획·조정 기능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은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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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수진 의원은 “인구감소를 저출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인구정책에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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