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분쟁 늘었다… 예약 취소·과도한 위약금 피해 '주의'
최근 3년 소비자 피해 1438건…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넘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계약 관련' 분쟁이 734건(5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270건(18.8%), 반납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반납 관련' 피해가 194건(13.5%)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가운데서는 계약 해제 시 예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중도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384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사전에 안내한 약관을 지키지 않는 계약 불이행은 131건(17.8%),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한 사례는 94건(12.8%)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일부 렌터카 업체가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예약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며 계약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 예정 시각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대여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 조건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예정일 전에 취소한 계약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이상 여부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둘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차량 반납 시에는 연료비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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