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 어쩌죠?
긴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 어쩌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3.07 14:2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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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저렴한 가격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50시간 전문교육 받은 아이돌보미가 현장으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살아야하는 워킹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올해 예산이 두배로 확대된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살펴보자.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 아이의 할아버지가 오후에 야외로 나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 아이의 할아버지가 오후에 야외로 나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육아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이 원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의 등ㆍ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ㆍ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일시 돌봄 서비스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이용요금의 80%를 지원받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평균소득 50~100%면 20%를 지원받아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단,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이용요금의 60%를 지원받아 40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소득하위 50~60% 이하면 50%를 지원받아 50만원에, 소득하위 60~70% 이하이면 40%를 지원받아 6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돌보미 파견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긴급하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상황 등에 대비해 '긴급 돌보미'를 상시 배치 또는 인근 지역의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dolbom.or.kr) 또는 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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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2011-04-22 00:24:00
우와~
시간당 5천원은 너무한거같더라구요~~서민들에겐 그것도 부담이죠~
5천원 벌어보

yo**** 2011-04-16 14:10:00
좋을거같은데
돌봄 서비스가 참 유용하겠어요

wo**** 2011-04-16 00:45:00
좋아요.
정말 정말 급할때 전화하면 되는데 우리아이는
저말고는 아

tenys**** 2011-04-08 17:51:00
급할때..
요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돌보미들이 좀 사명감

s**** 2011-03-08 17:06:00
이런제도는 너무 마음에드는데~
이런제도는 너무 좋은데.. 불안해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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