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두고 여성·시민사회계 ‘자격 논란’
28개 단체 “인사 참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법 행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한 가운데, 여성·시민사회계에서 이번 인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28개 단체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의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선을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용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을 문제 삼았다.
첫째로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를 들었다. 용 후보자는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를 지적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사상 등에 대한 비판까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죄 추진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용 후보자가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생명윤리를 경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대해서는 성범죄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해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군형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거론했다. 용 후보자는 제21대 국회에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군 조직의 기강과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30 남성들의 강한 반발과 우려를 외면한 채, 특정 표심만을 겨냥하여 극단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을 내정한 것은 청년 세대의 분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후보자는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자 절대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정부가 만약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법치와 정당한 가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 31일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문제 삼은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용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약 1년 만에 교체 대상이 됐다. 별다른 거취설이 나오지 않았던 가운데 전격적인 장관 교체가 이뤄지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으며, 현장감 있는 시각과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장관이자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