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모성보호 재원 노·사·정 공동분담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고용보험 개편안 확정…모성보호 재정 강화·구직급여 합리화·적용 대상 확대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말
고용노동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22년 만에 손질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모성보호 제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6만 7000명으로 60.7% 늘었다.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이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2025년 4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 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노·사 및 전문가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16차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별도 계정으로 분리
정부는 모성보호급여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기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일·가정 양립 계정의 재원은 저출생에 대한 노·사·정 공동 책임을 고려해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인상해 현행 1.8%에서 2.0%로 조정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중 이관할 비율을 추가 논의한다.
◇ 구직급여 지급방식 22년 만에 개편
구직급여 지급방식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한다.
1995년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주 7일로 유지돼 임금과 구직급여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6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120~270일로 유지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연동비율은 우선 2026년 상·하한액 격차를 고려해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자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주 특정이 어렵거나 적용이 곤란한 일부 직종은 예외로 두되,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일부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상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며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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