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육아휴직급여도 대상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도 대상…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집중신고기간의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혜택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하게 밝힌 경우에 적용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과거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실업급여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원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익명 제보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 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문답풀이
Q. 자진신고나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부정수급조사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 결과를 통지받거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Q.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
자진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한다.
Q.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이미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거나 해외에 다녀오면 부정수급인가요?
반복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사를 질문·응답 구조로 살펴보기
Q.고용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데, 육아휴직급여도 해당돼?
A.네, 해당돼요.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어요.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이에요.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Q.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고해?
A.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진신고 혜택은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적용되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해요. 포상금 한도는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등이에요.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익명 제보는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이 안 돼요.
Q.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돼? 특별점검도 한다던데?
A.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해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수급 중 해외 출국자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주요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 체류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전체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주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이 기사, 내 경험은?육아휴직 중 부정수급 경험이 있으신가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32분 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