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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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시 150만원이에요.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15주 이하 30만원(원문은 11주 이하와 12~15주를 각각 30만원으로 안내),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유형 1~6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요.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어야 해요.
신청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난 뒤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어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안내해요. 외국인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센터 원문은 외국인은 받을 수 없고 결혼이민여성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주의할 점근로자라면 급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유형별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 원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5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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