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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

Q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핵심 답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 100%이고, 상한은 220만원(2026.1.1. 시행), 하한은 최저임금이에요(원문 기준, 기준일 이후 개정 확인 필요). 센터 원문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안내해요.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만 지급돼요.

신청 가능 시점과 기한은 원문 및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해요.

주의할 점출산전후휴가는 2021.7.1. 이후, 유산·사산휴가는 2023.7.1.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금액은 기준일 이후 개정될 수 있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67.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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