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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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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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출산·유산·사산을 하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 가입에서 제외돼요.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지급기간은 30일 단위로 신청해요.

원문 기준 상한은 매 30일 220만원(2026.1.1. 시행), 하한은 단태아 90일 총 240만원이에요.

주의할 점적용 직종은 원문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금액 기준일은 2026.1.1.이며 원문 기준이에요(기준일 이후 개정 확인 필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출산전후급여」,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62.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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