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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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출산·유산·사산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출산하면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지급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돼야 해요.
원문 기준 상한은 단태아 90일 총 660만원, 다태아 120일 총 880만원(매 30일 220만원, 2026.1.1. 시행)이에요.
주의할 점소득허용금액 등 세부 기준은 연도별로 바뀌어요. 원문과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금액은 원문 기준이며 기준일 이후 개정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52.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판단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금액·운영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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