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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TIP] 아동학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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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해요.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에서는 가해자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어요.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신고 및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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