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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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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내려지나요?

A

핵심 답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어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고,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실형은 형기 안에 집행해요.

내용은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명할 수 있어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처분명령」,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3&cciNo=1&cnpClsNo=1. 라플이 공개자료를 요약·재가공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5 / 수집일: 2026.10.2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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