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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5월에 놓친 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아이 1명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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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어요. 신청은 12월 1일(화)까지예요.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금액: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신청: 안내문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ARS 1544-9944.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소득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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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1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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