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서미화 의원 지적에... 복지부,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476명 조사
중증장애인 포함 위기가구·돌봄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 등 총 1만 7801명 조사 추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가족의 이른바 ‘동거 고독사’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 1만 3,476명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4,325명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위기정보가 확인된 가구와 돌봄 취약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살펴보고, 현장 확인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장애인 가족의 이른바 ‘동거 고독사’ 사건을 지적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와 돌봄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와 남동생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사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해당 국정감사에서 "기존 복지급여와 모니터링만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발견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와 서비스 연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중증장애인 포함 위기가구 조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 관련 1만 3,476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추진했다. 장애인 세대원이 2명 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세대에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경제·생활상 위기정보가 확인된 대상자를 선별했다. 복지부는 해당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현장조사와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말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 4,325명에 대한 2차 조사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 주소지에 발달장애인 2명 이상이 거주하고 65세 이상 고령 보호자가 있는 가구 구성과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지자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며, 장애인 부모단체와의 협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계획은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중랑구 ‘동거 고독사’ 사건은 장애인이 복지제도 안에 있어도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마련한 개선계획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지원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장애인 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지원까지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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