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만 8세아 대상 총 100세대 선정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손자녀돌보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0세부터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를 받아 130세대 중 100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손자녀돌보미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0일부터 11일까지 손자녀돌보미 역할과 윤리, 자녀의 응급처치 방법 등 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활동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8세 이하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이 되도록 전문가의 코칭을 접목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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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시죠~
그런 노고를 알아드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