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뒤 불이익도…5년간 516건 접수
어기구 의원 “보호조치 이행 확인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 엄정 대응해야"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3 16:30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나 신고자가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도 최근 5년간 51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이 중 42건에서 법 위반을 확인한 가운데, 성희롱 신고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고용노동부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는 2021년 1,576건에서 2025년 2,273건으로 44.2% 증가했다. 2021~2025년 누적 신고는 9,365건이며, 올해도 8월까지 1,63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신고도 해마다 이어졌다. 2021년 94건, 2022년 113건, 2023년 105건, 2024년 86건, 2025년 118건으로 5년간 총 516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05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89.0%에 달했다.
실제 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2021~2025년 불리한 처우 신고 가운데 42건을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했다. 이 중 40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2건은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도 8월까지 2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는 물론 부당한 배치전환, 인사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등도 금지한다. 성희롱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가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의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고 이후를 두려워하는 인식이 여전히 크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0.3%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어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람이 인사평가와 고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입을 닫으라는 신호가 된다”며 “법이 금지한 불리한 처우가 반복해서 확인되는데도 피해자가 또다시 신고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피해자의 일상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부는 보호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에는 기존 사건과 연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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