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허용도 14일 내 통지…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부, 고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18: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앞으로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장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 14일 이내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는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과태료 부과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시행령에서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단계적 확대
이와 함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은 기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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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직장에서 단축근무 허용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였나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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