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생아도우미서비스 선정기준 완화
복지부, 서비스 수혜자 7만 8000명 전망
내년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신청월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준이 내년부터는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선정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신청월 전월의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를 개정하고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는 약 7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관계자는 “전월 평균 보험료로 했는데, 이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친화정책으로 하기 위해 부과적인 기준을 만들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