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위한 양육정보 시스템 필요해"
"워킹맘 위한 양육정보 시스템 필요해"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11.09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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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 강조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여성고용 친화적인 자녀양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워킹맘(취업모)들을 위한 양육정보제공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최한 ‘2013 직장보육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고용친화적 보육서비스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여성고용 친화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여성 취업여부는 기관 외에 대리 양육할 사람 여부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탐색비용, 돌봄비용, 위험비용 등이 발생한다”며 비용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전업모의 경우 시설운영시간 활용의 제약이 적으나 취업모는 시설운영시간(근로시간+출퇴근시간)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해 대리 양육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리 양육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위험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탐색비용, 돌봄비용, 위험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탐색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시설을 비롯한 돌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탐색 비용을 낮추되 취업한 여성의 시설과 인력이용을 위한 포털을 개발해 정보제공과 사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시스템에는 가정 내 양육제공자 정보제공 등이 지역별로 상세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기관 운영상 맞벌이 자녀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취업부모자녀의 기관이용시간과 전업주부의 기관이용시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하지만 현재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개편은 상당한 저항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취업모 친화적으로 우선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각종 사고 발생 등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돌봄 기관에 대해 엄격한 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등록 및 인력관리 방안, 훈련 및 재교육 방안을 통해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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