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감독 강화
공·사립 143개 유치원 대상, 매월 시설 안전점검도 실시
대전시가 유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유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전 공·사립 143개 유치원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치원 시설 변경은 지난해 신청 건은 없었으나 올해 들어 이달까지 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해 운영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해 운영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무단 시설변경 감독을 강화할 뿐 아니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은 물론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토록 안내해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유아의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유치원에 안내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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