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유명 여행사, 유류할증료·항공세 '바가지'
못 믿을 유명 여행사, 유류할증료·항공세 '바가지'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3.12.12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9개 유명 온라인 여행사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유명 온라인 여행사 9곳이 유류할증료를 과다하게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 76건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A여행사는 항공사 고시액이 10만 4100원이었음에도 18만 9800원으로 안내해 8만 5700원을 과다 부과했다.

 

9개 여행사들이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일 ~ 7일 간)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는 물론, 수 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