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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유명 여행사, 유류할증료·항공세 '바가지'

공정위, 9개 유명 온라인 여행사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pr@ibabynews.com

 

유명 온라인 여행사 9곳이 유류할증료를 과다하게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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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 76건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A여행사는 항공사 고시액이 10만 4100원이었음에도 18만 9800원으로 안내해 8만 5700원을 과다 부과했다.

 

9개 여행사들이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일 ~ 7일 간)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는 물론, 수 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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