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낼까? 유치원 보낼까?
어린이집·유치원 차이점과 공통점 살펴보니…

‘이제 40개월이 된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보낼까? 유치원에 보낼까?’
현행 제도상으로 만 3~5세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고, 유치원에도 갈 수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부모들은 만 3세가 넘으면 아이를 계속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으로 바꿀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아이를 집에서 키우던 부모들도 만 3~5세 사이라면 둘 사이에서 갈등에 빠진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곳 중 어떤 곳에 맡겨야 우리 아이의 성향에 적합하고, 아이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일까? 어린이집은 보육을,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두 곳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가며 세심하게 따져보자.
만 0~5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 어린이들의 연령부터 다르다. 어린이집은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보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의 취학 전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 만 3~5세가 중복되는데, 이는 아이와 부모의 선택사항이다. 놀이와 보육에 전념하고 싶다면 어린이집을, 학습에 중점을 둔다면 유치원에 보내면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정부 부처 역시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고 있다. 즉, 어린이집은 ‘보육’을,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육 또는 교육 과정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급하는 보육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또 하루 12시간씩 국정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영유아의 보육 및 놀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에 의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하루 3시간, 1년 180일 이상의 교육일수 원칙으로 삼고, 보육보다는 학습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두 곳 모두 특별활동비는 큰 부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정부 지원금이 많이 늘었지만, 특별활동비가 있어 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0세는 39만 4,000원을,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 만 3세는 19만 7,000원, 만 4~5세는 17만 7,000원의 보육비를 내야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은 프로그램 당 월 평균 비용이 1만 8,933원이었다. 과목당 최대 25만 원을 하는 곳도 있어 부모들은 특별활동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라면 사립에 다니는 만 3세아는 19만 7,000원, 만 4~5세아는 17만 7,000원, 공립에 다니는 만 3~5세아는 5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꽤 많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면 비용 부담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월 평균 사립유치원 수업료가 많게는 33만 원, 적게는 26만 3,000원에 달했다. 특히 입학 시에는 유치원 단복과 교재비 등 수업료 이외에 수십만 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업료와 별도로 내는 특별활동비는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한다.
보육비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각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아이사랑카드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되고, 아이즐거운카드는 전국 농협(부산은 부산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보육비와 유아학비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교사 자격기준도 달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의 전공 분야에서도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아동복지 또는 보육을 전공했거나 학점은행제 등에서 동등한 교육코스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반면에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거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보육과 교직학점을 이수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유치원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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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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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16 01:49
5세되면
울아가들은 아직 어린이집 보내고있는
플*워2011.04.12 22:36
교재비도 보육료에 포함되길.
놀이와 보육에 전념하고 싶다면 어린이집을, 학습에 중점을 둔다면 유치원에
보내면 된다고 하
토*리2011.04.12 13:32
오잉.. 유치원이 더 낫나..
고민하다가 5세아들래미 어린이집 보냈는데..
교사 기준이 유치원 교사가 훨씬 낫네요..
지금 다니는
9***맘2011.04.11 19:34
저도 많이 생각중이에요 ㅠㅠ
특별활동비는 지원이 안되는거긴한데 ...
왜 , 0세의 아이들
서*맘2011.04.07 11:48
고민되겠네요~
울 아가는 아직 만 1세라.. 어린이집에 보내야겠지용?
특별활동비라는게 있었는지도 몰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