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발급받으세요
보육료 신규지원 신청기간 상관없이 발급 가능 만 0~5세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필수 카드
지난해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필수로 갖고 있는 '아이사랑카드'.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오는 2월까지 아이사랑카드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세(12개월 미만) 월 39만 4000원, 만 1세 월 34만 7000원, 만 2세 월 28만 6000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 원이다.
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수인 아이사랑카드는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다. 즉,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되는 시스템이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보육료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는 회사는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 총 3곳이다. 특히 카드사마다 아이사랑카드 사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연회비가 없어 주 사용카드가 따로 있더라도 연회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KB국민, 하나SK카드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전환 등록만 해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아이사랑카드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서도 아이사랑카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베이비뉴스는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고 첫 회 사용한 전원에게 3만 원 상당의 고급 베이비다이어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