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노동부 "다태아 출산시, 많은 회복시간 필요"
오는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그간 여성 근로자가 단태아,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했다. 하지만 쌍둥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는 회복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쌍둥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단,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의 경우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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