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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노동부 "다태아 출산시, 많은 회복시간 필요"

yj.lee@ibabynews.com


오는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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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성 근로자가 단태아,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했다. 하지만 쌍둥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는 회복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쌍둥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단,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의 경우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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