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7월부터 맞춤형서비스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7월부터 맞춤형서비스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1.2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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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영아종일제 돌봄대상 확대 및 돌보미 처우개선 추진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올해 1월부터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하로 확대된 것과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각 가정 유형에 맞게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가 다양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1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종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종전 만 0세(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이 올해부터 만1세 이하(생후 3∼24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아종일제는 지난해에는 총 3693가구(3893명)가 이용했고, 올해에는 4244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그동안 낮은 돌보미 수당 등의 사유로 이직이 잦아 공급이 부족했던 돌보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시간당 5000원이던 돌보미 수당을 올해부터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정부지원 가정의 부모부담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이용 시, 또는 도서벽지 등 근무 시 돌봄수당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초과수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모의 취업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가사 추가형, 보육교사형으로 다양화해 올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경부터 본 사업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가사추가형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일부 가사서비스를 추가한 유형이고,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돌보미가 별도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던 서비스에서 나아가 취업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돌봄 서비스는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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