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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차이는?

직장맘이 궁금해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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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바쁜 일하는 엄마들. 육아냐, 일이냐의 선택이 아닌 둘 다 조화롭게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들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에 대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직장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고민 100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질의응답 형태로 최근 출간한 핸드북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추려 소개한다. 이 핸드북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에 원문파일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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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으며, 얼마 동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2014년 1월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1주 15~30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단축하기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일 필요는 없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15~30시간이면 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단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단축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축 근로시간은 육아휴직의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한편,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1명만 받을 수 있음.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됨.

 

4)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Q.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다녀온 지 몇 달 되지 않았기에 눈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육아휴직이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다 거부사유의 범위가 넓으므로 둘째 아이도 육아휴직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Q.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일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분만 받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5/8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 80만 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해 산정(80만원×15시간/40시간=30만원)합니다. 결국 해당 근로자는 125만원+30만원=155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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