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유해가요라고?
문체부 “양성평등 저해 콘텐츠 지정한 적 없다”

인기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유해가요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일 뿐 양성평등 저해콘텐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4일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수행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 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동·유아도서 34권, 영상콘텐츠 40건, 웹툰 38건, 앱 16건 등 총 128건의 문화콘텐츠 분석 결과, 총 1141건의 양성평등 향상저해 요소를 발견했고, 그 중 88.3%인 1008건이 저해 요소, 11.7%가 향상요소인 것으로 드러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인기동요 ‘아빠 힘내세요’의 가사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아빠에게 힘을 북돋우는 내용인데 경제활동은 남성인 아빠가 담당해야 하고 가사노동은 여성인 엄마가 담당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 저해 수준을 ‘매우 심각’으로 판단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힘을 얻는데 유해가요라니…”, “정작 이 노래를 받아들이는 부모들은 양성평등 저해라고 생각 안하는데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럼 엄마가 맞벌이 안하고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아빠 퇴근을 기다리면 잘못됐다는 얘긴가?”,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 은혜’나 ‘엄마가 섬그늘에 굴따러 가면’ 가사도 양성평등 침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체부는 “이 연구는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려내서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유아아동용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거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연구”라며 “따라서 문체부가 ‘양성평등 저해콘텐츠를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2004년 한 카드사 광고에 삽입되며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쉬운 가사와 멜로디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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