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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휴가 줘야"

한명숙 의원, '출산 때와 동일하게' 법 개정 추진

eh.jeong@ibabynews.com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했을 때와 동일한 휴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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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임산부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했을 때와 동일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진행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인 경우는 예외로 두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3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임산부의 유산·사산은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의 치유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배우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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