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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시스템 '원클릭', 오늘부터 신청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최대 31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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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쳐
3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쳐


3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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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 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이내로 확대됐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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