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보육 신청하세요”
관내 24개월 이하 영아 둔 맞벌이 가정 대상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육제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가정보육교사제도’란,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 어려움을 덜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영아의 가정으로 찾아가 1:1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조건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가정으로 성남시 관내거주자이면 된다. 방문 보육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1,2,3급)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혹 육아경험이 있는 자가 배정된다.
보육료는 정해진 보육시간 따라 보육료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이용 시 월 110만 원 정도가 된다. 보육 기간 동안, 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대여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가정보육교사는 ▲건강-젖병소독, 낮잠, 병원가기(예방접종포함), 투약, 배변, 옷 갈아 입히기 ▲영양-이유식 먹이기, 우유 먹이기, 식사배식, 간식배식 ▲위생-주 활동공간 청결유지, 장난감세척 ▲교육-보육계획안 및 일지작성, 놀이활동, 산책 및 실외놀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단, 가사 일은 하지 않는다.
신청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www.sneducare.or.kr/echild)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서 가능하며 문의는 031-721-1640(내선4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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