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장점, 학교서부터 가르쳐야”
오제세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모유수유의 장점을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익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모유수유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모유수유가 엄마와 아기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라며 모유수유 캠페인 등 모유수유증진정책을 추진할 것을 세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모유수유는 신생아에게 면역 증진과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으로 유아기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는 유방암, 난소암, 치매, 산후 우울증 및 산후 비만을 예방하는 등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엄마 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클리닉 운동’ 등의 모유수유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0년대 90%를 넘었던 모유수유율은 2012년 36.2%로 떨어져 주요 선진국(45% 이상)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산후조리원 또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서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오제세 의원은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산후조리원 및 의료기관에 국가 등이 이를 지원하는 한편 모유수유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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